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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군청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30일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2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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