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군청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30일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2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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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02 15: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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