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8천만원까지 무상지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악취 민원 다발 업소와 악취방지시설이 노후되어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4억원이며, 업체별로 방지시설 신규설치 시 8,000만원, 시설개선은 5,000만원으로 사업비의 50% 내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된다.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악취배출농도 및 방지시설 노후정도, 보조금 지급경과 년수, 최적방지시설 선정 및 공사비 적정여부 등을 신청 현황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지원신청 1차 접수는 5월 6일까지로 지원대상 업체는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2년간 운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16개소에 79억원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접수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환경과(☎481-2892)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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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02 15: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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