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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 신품종 15종 공급 기반 마련

도 농업기술원, 12개 업체와 딸기·국화·백합 통상 실시권 계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 15종에 대해 12개 육묘업체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실시권 계약은 자체 개발한 우수 신품종에 대한 도 농업기술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농가에 신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한 신품종 판매 규모는 딸기 2품종 245만여 주 국화 10품종 241만여 주 백합 3품종 119만여 구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시험재배로 이미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신품종을 통해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품종 생산·수출 등을 원하는 농가는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육묘업체에서 모종을 구입해 재배하면 된다.

딸기 계약 업체는 논산딸기육묘영농조합, 피씨에프영농조합법인, 씨니팜영농조합법인, 호트팜농업회사법인, 노성농업협동조합, 논산시청 등 6곳이며, 국화는 월명팜영농조합법인, 맑은샘, 하늘화훼종묘, 베스트멈, 에버팜농업회사법인 등 5곳, 백합은 네이처농업회사법인 1곳이다.

이광원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통상 실시로 자체 개발한 딸기, 국화, 백합 신품종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배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우량 신품종을 개발해 육성·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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