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수거를 실시한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4월 1일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와 관련해 긴급 읍·면·동 담당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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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01 20: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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