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동매립장 매립율 70% 육박- 음식물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 해야!
포항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공사장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이 우리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해 4월 한 달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호동매립장 매립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점검은 호동매립장 반입현장에서 실시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반입과 성상별 반입 불가 폐기물 및 인근 타지역 폐기물이 우리시 공공매립시설에 반입하는 행위 △영업용 화물차로 타인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반입처리 하는 행위 △건축, 공사 등 개발행위 허가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반입행위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 반송조치와 적법처리토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반입하는 영업행위 △5톤 이상의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나누어서 생활폐기물로 반입하는 경우와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반입여부 △폐목재류와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매립율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연순환형 사회 정착과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재활용과 음식물 분리배출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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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01 19:5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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