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계양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 계양구는 31일, 35,42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3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