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년대비 3.28% 상승

인천 동구는 31일 결정·공시되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8,531필지로, 전년대비 약 3.28%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해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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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31 13: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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