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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이달 초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4년 만의 새로운 변화이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준다.


즉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주고 좀 덜 어려운 자에게는 그중 일부 급여만 주는 것이다.


원주시는 집중신청 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춤형급여 제도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선정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신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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