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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 민간인력 채용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 지원인력 6명 채용

경기도가 올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 8만원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 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응시방법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4일까지 근무시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6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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