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는 지난 28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시.동구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광역시 및 동구청 직원과 인천 여성운전자 협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만큼 4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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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9 15: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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