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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설치·운용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설치·운용하고 있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존속기한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최대범위인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경기도 체육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기금의 운용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위원회’에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 체육진흥 기금은 도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육을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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