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는 지난 23일 저녁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및 적치물 특별 야간단속을 벌였다.
이번 야간 단속은 상가 및 모텔 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 도로상 적치물, 야외 테이블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및 보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구는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주차금지 표지 등 불법적치물 15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62건을 강제 철거했다.
또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낮 시간보다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지구의 특성상 적절한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주기적인 야간단속을 벌여 건전한 가로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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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7 16:5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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