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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 교환

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교환했다.

이번 상견례는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간의 체결된 제5차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에서 지난 1월 28일 제6차 단체협약요구를 했고, 이후 3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해 20개조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시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오늘의 상견례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만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화 위원장은 “관할면적 및 시민의 수와 공무원의 수가 작다고 해 복지가 작을 수는 없으므로 복지향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전체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어 이전보다 더 진전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6차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 활동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개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개선 교육훈련 후생복지 조합원 권익신장 부패 및 소송지원 등 전문과 본문 150개조 333개항과 부칙 6개조로, 기존 단체협약에서 변경요구 72개항 신설요구 143개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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