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올해 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개정 법령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원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본인의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하였다.// 김재광 기자 gudtks741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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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30 21:1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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