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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44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역량 강화 전략 논의
법제처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과 법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과 해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40여명과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교수,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및 각 분야의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정부 법제·입법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 해 각 부처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부처 내 입법 컨트롤타워로서 법무담당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법제처와 각 부처 법무담당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들을 발표·공유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법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과태료·결격사유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의 법제화와 입법취지의 구현 등 정책의 신속한 현실화를 위한 각 부처 법무 담당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 전체 법제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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