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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장 외부 사진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00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군주’라는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평범한 가장이며 건축업자를 게임장으로 끌어들여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약 3억원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신○○, 56세, 남)를 구속하고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빌라)과 은행예금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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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장 외부 사진 |
경찰은 지난 6월 9일 오후 2시경 중년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어 수억원의 돈을 날리고도 빠져나오지 못해 가정파탄에 이를 지경이다‘ 라는 한통의 신고전화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경찰은 지난 7월 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임검하여 게임장 PC를 포맷하여 ‘군주’라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사용을 복원하였고 업주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계속해서 신모씨의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빌라 1억9천3백만원)과 3개 은행에 지급정지 되어있는 335만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몰수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경기경찰은 서민경제 및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기소전몰수보전 : 특정범죄로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재산에 대해 몰수의 재판전에 임의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법원의 명령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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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7-20 15: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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