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최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약 2,8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경영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주류제공 등 예방홍보물을 배부해 영업주 권익보호를 통한 음식문화발전에 앞장섰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 중심의 식품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는다.
특히,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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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2 15: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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