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3. 27.(일) 19:30,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금액의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을 하였다.
또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내부에 암막시트를 붙여 외부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CCTV 3대를 외부에 설치해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주경찰서는 A씨로부터 게임기 40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업장을 폐쇄토록 하였으며 부당 수익 금액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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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29 1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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