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물 등의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는 각종 우편물, 택배, 고지서 등 수령과 긴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민원지적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세주소부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아직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나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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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1 16: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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