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소방안전 등 관련규정 설명과 친절교육 실시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관내 숙박업 100여명이 참석해 공중위생법, 소방안전 등 준수사항 안내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진행한다.
한편, 숙박업소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진철 체육위생과장은 “해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동해시에서 개최되어 많은 외지인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만큼, 선수와 임원 등 방문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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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1 1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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