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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실시

익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8,412건, 14억 5천 15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준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이 실시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매년 3월,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1기분 부과 전에 연납신청도 가능하다.

송민규 녹색환경과장은“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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