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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원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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