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대구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돼요!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

2,500여 개소 대구소방-경찰 합동으로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대상 선정

대구소방(본부장 이지만)은 올해 430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소방-경찰 합동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대상 선정 모습 <대구시 제공>

지난 20188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430일 시행되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시가 된 곳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5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800여 개소 중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3,400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별 대형화재 취약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이며, 올해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하게 된다.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대구소방본부는 81일부터 적색노면표시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구소방이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도 차량 주정차 시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 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