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전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김학태 소방서장은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서한문 발송, 관계인 등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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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22 17: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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