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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1/4분기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실시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22일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회 1/4분기 간담회를 실시했다.


모범운전자회 거제지회(회장 김재환)는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7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며,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캠페인 및 각종 관내행사, 공사현장, 차량정체구간 등 경찰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교통관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거제경찰서 조덕종 경비교통과장은 거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운전업에 종사할 때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는 거제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및 토론과 함께 적극 교통봉사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상 경찰과 동일한 효력의 수신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범운전자가 하는 수신호를 위반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된다. 만약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로 통제하는데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된다.


거제경찰서는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도와 교통관리 등 많은 도움을 주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며, 거제시민들은 경찰을 대신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교통수신호시 반드시 모범운전자회의 수신호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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