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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안전한 해양레저활동 정착 추진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에서 해양레저행위로 단속되는 경우가 급증되어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할 내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은 월포항, 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5개소로, 금지되는 해양레저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각종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행위를 말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금지수역에서의 해양레저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현재까지 9명이 단속되는 등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1차 위반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며, 250만원, 3100만원 까지 부과되므로 해양레저활동자는 필히 사전 확인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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