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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화조 소유자에 내부청소 안내문 일제 발송


고양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지난 8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되어있는 정화조는 11,500여개소이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이 떨어져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의 주 오염원이 된다.

따라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규정과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부과기준을 1리터로 단일화하고 2020년까지 3년간 청소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수집, 운반법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의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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