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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결정을 반영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UN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적도기니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이상 5개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은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이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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