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전수조사 추진

익산시가 이번 달부터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계약 대상인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증축 건물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에 추가 공사비와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18년 이전에는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에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까지 해당된다.
익산시는?이번?세무조사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련?자료를?수집해 누락된 건축비 항목 존재여부?등을?세밀하게 검토해 탈루된 세원이 없는지?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과소?신고된?세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해 건축물?소유자에게?과세예고?안내문을?발송해 1차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고지서를?발부해?세금을?추징할?계획이다.
전병희 세무과장은“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었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일점시점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산세 또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건축주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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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08 15: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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