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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6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인천 미추홀구가 성실·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원으로 50%인 9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161억6천만원 중 14%인 22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순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동안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 및 고질·상습적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주·야로 번호판을 강력 영치하고 전화 독려반을 특별 편성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악성 체납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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