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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무단 방치 및 타목적 이용 행위 집중 조사…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고양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덕양구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대장동·내곡동·주교동·토당동 등 대곡역세권 지역 2.09㎢가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6만3천7㎡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이행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 사후관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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