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유통 업체에 대하여 연중 상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25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폐기대상 축산물 판매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단순한 위반행위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판매업 준수사항 이행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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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18 14: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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