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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올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인천 중구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구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148건의 민원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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