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제한행위 위반 62건 적발...과태료 부과

남부지방산림청은 어린이날 대체휴무 지정 등의 연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방지 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어린이날 전후 산불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2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가족단위 및 등산단체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급증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활동 증가에 따른 입산자실화 가능성이 높아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계도·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지난 4월말까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흡연, 산림인접지역 소각 등 산불예방을 위한 제한행위 위반 62건을 적발 6,430천원의 과태료 부과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전·후 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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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02 15:5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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