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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김포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김포시 지역화폐로 4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김포시 지역 내에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사용 가능하며산모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산모·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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