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예고서 발송, 4월부터 집중 단속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기초질서의 확립 및 준법정신 고취에 더해 지역발전의 재원마련을 위해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4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등록부서와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도 동시에 단속하며, 또한 지방세 체납담당과도 합동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까지 징수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예고문을 발송하여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3월 말일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미납 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가능한 법정 제재수단을 동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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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16 1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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