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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 재산 한번에’…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남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제때 신고할 수 없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 특히 상중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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