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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시민안전보험 가입 근거 마련

화성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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