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5월 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및?납부의?달을 맞이해 관내?납세자?및?세무?대리인?등을?대상으로?개인지방소득세?신고 및?납부를?적극적으로?안내·홍보해?납세를?독려할?계획이라고?밝혔다.
2018년도에?종합소득이 있는?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종합소득세?신고서에?지방소득세를?함께?기재해?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한?후,?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작성,?금융기관이나?우체국에납부하면 된다.
또는?국세청?홈택스를?통해?종합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전자신고?한?후?홈택스와?연계된?위택스를?통해서도?납부할?수?있다.
신고?및?납부?기간은?5월?1일부터?31일까지이며,?기간?내?미신고·미납 시?가산세가?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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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01 11:5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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