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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9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고양시는 지난 26일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등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고양시 약사회 연수교육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취급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흐름, 보고절차 등을 다뤘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에 관련해 현장에서의 철저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사항 등을 교육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고양시는 2019년 하반기에 2차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마약류 취급자들이 마약류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련 지침 등을 교육하고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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