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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기환경개선 위한 공용전기자동차 구입


안성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공용차량 5대를 무공해 차량인 전기자동차로 구매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일반승용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저공해자동차량을 2019년 기준 70% 이상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안성시는 보유중인 공용차량 83대를 점차적으로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후 일반승용차외 다른 공용차량도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윤석원 회계과장은 “현장민원 증가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공용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쾌적한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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