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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과 주민생활과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연장 승인 신청 103건,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으로 중복투약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수급권자의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17건, 추가선택의료기관 지정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개인의 질환 관리와 건강생활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부적정 장기 입원자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의료급여 예산 집행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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