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6. 1. 1 기준 개별주택 4월 29일 결정 공시에 앞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거제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과에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부과하여 재산세를 30~50%가량 절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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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16 13: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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