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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

60여개 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여부 등 집중 점검

의왕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대형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관내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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