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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 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들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기간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 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전국지사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적정가격을 제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6월 26일 최종적인 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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