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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회전제한지역 7~8월 집중단속

최근 들어 무더위가 지속되고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달해 일부 경유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량은 공회전이 불필요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량 냉방 등을 이유로 과도한 공회전을 할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섰다. 단속 지역은 버스터미널, 운수회사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32곳이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긴급자동차와 기온이 27℃ 이상인 날씨에 냉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은 예외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한 후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운수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산동구 길기성 환경보호팀장은 “공회전 차량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 환경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오존 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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