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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안성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전면 개정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된 1997년 이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개정 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가 신설되어,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고,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의무가 신설되었으며 항목별 번호 없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등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된다.

김종도 안성시 세무과장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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