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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상반기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원주시 보건소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게임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공원, 광장, 버스 정류소 등 총 12,875개소가 해당된다.

3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5월 4일까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단속하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시 위반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총 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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