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이천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는 지난 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불안정해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의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누어 지급받고, 수매 후에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10개 지역농협은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