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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과태료 체납·통행료 미납차량 대상

익산시는 오는 29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운행정지 명령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등이다.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3개 유관기관에서 9명이 투입되며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순찰차 등의 단속 장비를 이용해 익산IC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54억 원이며 익산경찰서 체납 과태료는 약 56억 원으로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각 기관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며“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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